[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만나다 14-2] 서울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기동보수반 정훈록 선생님
- 시설관리 직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데요.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말씀하신 고충 중 해결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중에 갑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윗사람이 술이나 밥을 사달라고 하고, 돈을 꿔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서 투쟁했어요. 2015년 8월부터 피켓팅을 시작했고, 12월 18일에 교육청 안에 천막을 치고 48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용역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농성했던 사람들은 재채용이 안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복직 약속을 받고 농성을 정리했죠. 그리고 2018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2016년 초에 교육감과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고, 복직도 약속받았는데 임금 문제가 남아서 그게 오래 갔어요. 그 결과로 2017년 말에 합의를 본 거죠. 임금유형 1유형이라는 제도에 막혀서 임금을 더 올릴 방법은 찾지 못했어요. 특별노임단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 유형 안에 있는 우리는 그보다 상승폭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아쉽긴 하죠. 그래서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임금이 떨어진 건 아쉽지만 노조 하기를 잘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최근 시설직종의 감원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 보입니다. 시설직종을 충원해야 하지 않나요? 관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기동반도 사람을 뽑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연감소 시키고 있어요. 교육감은 공약으로 기동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힘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하면서 힘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 교육공무직을 채용해서 다치거나 일이 생겼을 때 져야 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우리는 임금유형 1유형이지만 2유형인 분들도 많고, 용역업체 통해 들어와서 특수운영직군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임금체계도 다양하고, 고용형태도 제각기고요. 교육공무직을 정상적으로 채용하면 될 것을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죠.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길은 열려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바뀌어야 합니다.""위험한 일을 하는데 위험수당이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요. 공무원 중에서는 보일러를 다루는 사람이라던가, 특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교육공무직은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요구해도 줄 근거가 없으니 못 준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직원이 위험수당이나 특수 수당을 요구하는 게 다 같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뭉칠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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