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몰래 녹음' 처벌 시 형량 보니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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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호민 씨 관련 소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주호민 씨 아들 A군이 발달장애가 있는데요. 학급에서 돌발행동을 한 것 때문에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고 해당되는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 B씨가 있었습니다. B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주호민 씨가 진행했는데요. 경위를 보면 그런 발언의 내용들을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넣고 등교시켜서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녹음된 내용에 나와 있는 발언들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앵커>지금 말씀해 주신 그 녹음 문제,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아들과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 문제를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성훈>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 형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상해나 폭행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닌데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미리 감청장치와 녹음장치를 해 놨거나 혹은 지금과 같이 녹음기를 누군가의 옷에 숨겨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는 것도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김성훈>단계별로 분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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