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7년전 성추행 했다…66억 배상하라' 법원 첫 인정 | 중앙일보

대한민국 뉴스 뉴스

'트럼프, 27년전 성추행 했다…66억 배상하라' 법원 첫 인정 | 중앙일보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joongangilbo
  • ⏱ Reading Time:
  • 8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6%
  • Publisher: 53%

판결 직후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r트럼프 성추행 법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E 진 캐럴이 9일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가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AP=연합뉴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작가 E 진 캐럴에게 성폭력을 휘두르고 이후 그를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CNN 등은 판결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성폭력 혐의 법원서 첫 인정 “500만 달러 배상”트럼프, 성폭력 혐의 법원서 첫 인정 “500만 달러 배상”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여성 작가를 성추행 및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평결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탈북 국군포로 73년만에 승소…'북한, 5000만원씩 배상하라' | 중앙일보탈북 국군포로 73년만에 승소…'북한, 5000만원씩 배상하라' | 중앙일보실제로 북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탈북 국군포로 북한\r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평결(종합) | 연합뉴스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평결(종합)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13 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