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곽상도 무죄? 녹취록엔 돈 전달 고민 흔적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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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고는 무관한 사항' 무죄 선고 받고 나온 곽상도의 입장.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녹취록에는 그에게 돈을 전달하려 고민했던 흔적이 여럿 발견돼 상급심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이나 이익이 그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실제 뇌물 액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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