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인 뒤 30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습니다.\r가상화폐 코인 투자사기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커뮤니티·SNS·인터넷 언론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가상화폐 토큰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 투자 시 원금 보장과 함께 최대 5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가상화폐와 관련돼 일을 한 적이 없으며 A씨 등이 개발했다는 토큰은 가상화폐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국내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할 계획도 없었고 투자받은 금액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각 경찰서로 들어온 30건의 사기 사건을 취합해 통신수사·자산추적·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7∼8월 2차례에 걸쳐 토큰 10억개를 발생한 뒤 곧바로 잠적했고, 가로챈 2억6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개인 지갑 등으로 세탁한 뒤 현금화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 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 투자 전 사업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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