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여자친구에게 29회에 걸쳐 8억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의 최초 설정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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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사귄 여성에 8개월간 8억8000만원 뜯어낸 30대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타워팰리스에 산다'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사귄 뒤 8개월간 8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만남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채팅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어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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