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사귄 여성에 8개월간 8억8000만원 뜯어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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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타워팰리스에 산다'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사귄 뒤 8개월간 8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만남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채팅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어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만남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채팅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8억원으로 정해 놓아서 이 금액을 채워야만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받아냈다.재판부는"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그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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