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 브라이언트 시신사진을 여기저기'…LA, 유족에 거액 지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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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브라이언트 시신사진을 여기저기'…LA, 유족에 거액 지급

김지연 기자=미국 지역 구조당국 직원들이 프로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고사 당시 사진을 돌려 본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유족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버네사는 2020년 1월 26일 남편 코비와 13살이던 둘째 딸 지아나가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공유된 사진들에는 헬기 잔해뿐 아니라 사망자들의 모습을 근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LA 카운티의 변호인 미라 해시멀은"2천885만 달러의 합의는 지난해 8월 연방 배심원단의 평결을 포함하며, 이에 더해 주 법원에 계류 중인 법적 청구와 향후 브라이언트 자녀들에 의한 청구, 양쪽 변호인 비용 등 모든 남아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기에 함께 탑승한 아내 세라와 13세 딸을 잃은 크리스토퍼 체스터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천5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났는데, 그는 이후 추가로 495만달러를 받는 데 LA 카운티와 합의했다. 버네사 브라이언트의 변호인 루이스 리는"버네사는 남편과 딸, 그리고 비슷하게 존중받지 못한 지역 사회의 모든 유족들을 위해 싸웠다"라며"그의 승리와 이번 합의가 이런 관행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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