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려 찼는데 내가 피의자'...이러니 한동훈 말 믿을수 있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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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례가 많은 이유는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범죄 정당방위

서울 중랑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몇 달 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자신의 집 앞에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요구한 게 발단이었다. 마사지샵 사장이란 사내에게 멱살을 잡혔다. ‘무조건 맞아라’는 조언이 떠올랐다. 경찰이 올 때까지 맞았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다. ‘쌍방폭행’. 양쪽 다 폭행죄 현행범이란 얘기다. 목을 조르는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도 폭행이란 설명이다. 정당방위라고 항의하자, 법정에서 다투란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양쪽 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 달 뒤 기소유예 통보서가 날아왔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씨는 “상대방은 회사원 월급으로 변호사나 선임할 수 있냐며 놀리는데 화가 나지만 법정까지 가기엔 부담이 컸다”며 “살기 위해 한 행동도 법정에서 인정받으란 건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라고 한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최근 서울 신림동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공분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누구나 흉악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당방위를 남의 일로만 여기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정작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긴 힘들다.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리 형법 21조에선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범죄자의 체격이나 위협 강도, 무기 종류 등 실제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정해 놓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법정에 가서 판단 받으란 얘기다.덕분에 범죄 현장에선 정당방위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 경찰 스스로도 범죄자에게 적극 대응하다간 과잉 진압으로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당방위에 인색한 상황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건 범죄자를 돕는 것이란 얘기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제삼자를 지키기 위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지금처럼 피해자 본인조차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면 남의 일에 나서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김병수 동의과학대 경찰행정계열 교수는 “범죄자에게 가혹했던 19세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범죄자 인권 철학을 시대가 변한 21세기에도 유지하고 있으니 사회가 더욱 흉흉해진다”며 “사법부에선 정당방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경찰은 수사 단계부터 정당방위 매뉴얼에 부합하면 수사를 종결해야 시민들이 서로 돕는 사회 안전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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