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자리 옮겼다고… 숙제 확인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가 줄잇는 가운데 교사들은 물론 다수의 학부모들도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3일 '교권보장을 위한 현장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5~26일 교사들에게 수집한 교권침해 인식 사례 1만1,627건을 분석한 결과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는 8,344건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의 2.5배였다. 특히 전체 사례의 절반을 넘은 6,720건은 아동학대 신고 등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학부모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1,346건 △폭행 97건 △성희롱·추행 8건 등이었다. 학부모들도 이런 행위를 중대한 교권 침해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8.2%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지장받는 정도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교권침해 증가 원인으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학생과 부모의 학교·교원 불신 △교권 침해 학생·부모의 엄격한 처벌 미흡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생기부에 기재할 징계 수위 및 시점에 관한 문항에도 학부모는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를 가장 많이 택한 반면, 교사는 '모든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1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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