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출판을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내가 죽소”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소식지 2호 제호에 밝힌 출판노동자들의 외침이다. 7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신간 30%를 차지하는 외주화(외주작업 의뢰).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 예술인고용보험 미적용. ‘출판의 위기’ 담론을 빌미로 책을 만드는 현장에선 온갖 불안정 노동 문제가 지속돼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판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매일 ‘재직노동’과 ‘외주노동’, 청년과 여성의 출판 노동 현실을 기고한다. 결국 5인미만 사업장과 외주·프리랜서로 일하는 출판노
“무엇이 출판을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내가 죽소”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소식지 2호 제호에 밝힌 출판노동자들의 외침이다. 7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신간 30%를 차지하는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 예술인고용보험 미적용. ‘출판의 위기’ 담론을 빌미로 책을 만드는 현장에선 온갖 불안정 노동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판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매일 ‘재직노동’과 ‘외주노동’, 청년과 여성의 출판 노동 현실을 기고한다. 결국 5인미만 사업장과 외주·프리랜서로 일하는 출판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다. -편집자 주전태일 책을 만들지만, 정작 출판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외주·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다. 안타깝지만 어쩌겠는가. 법과 제도가 그러하다는데. 출판산업은 단군 이래 불황이 아닌 적이 없다고 한다.
출판사 사장들이 그렇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로 모이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는 총 4003개사가 회원사로 참가중”이다. 출협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출판사 신고를 필한 대표자”여야 한다. ‘출판사용자단체’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인정했다.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 노사간 이해관계를 따져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협을 사측으로 불러낸다. 출협은 출판계를 대표하여 말한다고 하지만, 실은 사측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외주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2020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에 따르면, 출판사업체의 77.9%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출판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외주계약에 있어서는 53.5%가 서면계약을 하고, 36.6%는 구두계약을 한다고 답했다. 둘 다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9.9%에 달했다. 실제 절반만 외주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봐야 한다.
재직자도 외주자도 이렇게까지 장시간 일하는 이유는 무리하고 촉박한 출간 일정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나 외주자들은 낮은 작업단가와 상습적인 작업비 체불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하기에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출판노동자들은 정말 죽을 만큼 일해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공짜 노동은 없다’ ‘연차휴가를 달라’ ‘그만 좀 압박하라’ ‘작업단가를 현실화해라’ ‘작업비는 제때 달라’는 절규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다는 게 참담하다. 여전히 출판사의 성장전략이라는 게 출판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으로 부려 신간 밀어내기를 하는 것이라면 출판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출판사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실상 더 나을 것도 없다. 출판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3년이라는 데서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렇더라도 ‘합법적’으로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수습, 계약직에 비하면 나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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