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00억' 전두환 손자 '전 재산 기부라도'...실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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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국민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는 사과와 함께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는 사과와 함께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수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장은 접수가 됐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너무 나이브한 질문일까요? 집안에 금고도 있고 땅에 돈을 파묻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막말로 땅 파보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 ◆승재현> 사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컵이면 이거 잠깐만 잡아주시겠습니까? 컵 위에 뚜껑이 덮혔어요. 뚜껑이 덮이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가지고 와도 이 컵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추징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추징금의 이 뚜껑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와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아까 땅에서 뭔가가 나와서 우리가 500억대의 추징금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열자는 게 전두환 추징 3법이라는 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추징만 할 수 있으면, 이 문만 열 수 있으면 그 땅을 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추징금 이제 9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우원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라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는 또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앵커> 이를테면 5.18 재단에. ◆승재현>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검찰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률들이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으면 그 은닉으로 인해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계속 검토했는데 이게 계속범이면, 이게 불법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닉하는 행위 순간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게 제 주변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이 있으면 그 은닉행위를 찾아서 그 은닉으로 공소 제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범으로 한번 법리 검토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두환 추징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은닉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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