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가족 ’비자금 의혹’ 폭로 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범죄수익은닉 등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수사 착수 공소시효 지난 상황이라 자금 추적 어려울 듯
이미 배당 절차도 마친 상태인데, 본격적인 수사는 전우원 씨에 대한 마약 혐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는 자신의 가족이 숨겨진 검은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습니다.시민단체는 폭로 내용을 확인해달라며 전두환 씨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고발 혐의 가운데 비자금 은닉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그나마 긴 편이지만, 전두환 씨 재임 기간이자 비자금 수수 시점과는 한참 떨어져 있어서 자금 흐름 추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전우원 씨의 더 구체적 진술이 있다면 검찰이 새로운 수사 실마리를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의혹을 제기한 전 씨조차도 처벌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우원 / 故 전두환 씨 손자 :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전우원 씨의 마약 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가 먼저 진행한 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3년 전, 범인이 사망했을 때도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아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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