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대립이 어느 때보다 팽팽하다.
30일 노동계와 경영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별도 설정 방안은 표결 없이 공익위원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일단락한 만큼,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차등 적용이 특정업종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실수령액은 월 186만원 정도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24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PC방의 2019년과 2024년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자료를 보면 경영계가 구분 적용을 주장한 음식점업은 작년 기준 37.3%로, 재작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다만 최저임금 미만율이 구분 적용의 이유가 되려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오직 경영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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