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51억'→'4,895억'...기존 수사 뒤엎고 '이재명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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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뛴 배임액…’李 공범’ 유동규 혐의와 모순 1심 재판 막바지…공소장 변경 불가피 증거능력·배임액 산정 기준 두고 공방 이어질 듯

기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엎고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 검찰은 추가 수사로 이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예상 택지개발이익을 3.3㎡당 천5백만 원에서 천4백만 원으로 줄여 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대신 검찰은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애초 실무진 건의대로,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여전히 이 대표와 공범이지만, 여전히 예전 계산법대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윗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대장동 일당의 바뀐 진술을 비롯해 추가 증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바뀐 배임액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오랜 다툼이 예상됩니다.초기 수사 논리를 스스로 허물고 이 대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주목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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