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70개 시민단체 "12일 영광군 공청회, 법원 결정 뒤로 미뤄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9일 전남도청을 찾아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위한 역할에 나서라고 전라남도에 촉구했다.
"전남도민들은 한수원의 횡포에 농번기 생업도 팽개치고 법원으로, 군청으로 동분서주하며 '의견수렴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라남도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면 서다.그러면서"생명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도민들 편에 서서 원전 수명 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했다.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원전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한수원이 현재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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