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명시 천공 김건희 정법시대문화재단 윤석열 구영식 기자
특히 간통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씨는 천공이 제자로 인정한 유일한 사람으로 천공은 그를"1등 제자"라고 표현했다. 천공이 '해동신선도'를 만들어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그는 '해공상좌'로 불렸다. 천공의 초기지원단체였던 정법시대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천공이 운영하는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과 케이에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천공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여제자였던 신아무개씨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처럼 함께 살다가 간통죄로 고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3월부터 천공이 설립한 종교단체에 나가면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과 천공의 관계를 의심해, 2004년 4월 가출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천공과 함께 살았다. 신씨와 관련해서는"신씨가 종교에 빠져 가출하고, 교주와 2년 간 함께 기거하다 결국 간통에까지 이르러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 남편과 자식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겼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가 입수한 천공과 신도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천공의 가사일을 맡았던 A씨는"우리들한테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남의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라고"그 남편은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정을 깼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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