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상황극'에 초등생 강제 추행…구속영장 발부 SBS뉴스
택배기사라고 속여 집 안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 보니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이 범행을 유도한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30살 남성 B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A 양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B 씨가 일면식도 없는 A 양의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수사하던 경찰은 제3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수사 결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26살 남성 C 씨로,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대해 C 씨는 단순히 장난으로 집 근처 주소를 올렸을 뿐이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달리 이번 사건이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거 비슷한 사건 관련 정보를 검색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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