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검언유착' 없었다(종합)
성도현 기자=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은"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또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사팀과 레드팀 간 설명·토론도 이뤄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어렵고, 당사자 동의 없이 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로부터 전달받아 부장검사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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