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놀라운 판결, 이게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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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놀라운 판결, 이게 끝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나중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장예정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세상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세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10년 10월, 고등학교 1학년 끝자락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당장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졌다. 야간자율학습은 말그대로 '자율'이 되었다. 더는 강제로 밤에 학생들을 학교에 가두어둘 수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된 후, 나는 오히려 야자에 더 많이 참여했다. 고3 때는 도서관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면 학교에 갔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공부해도 된다는 '권리'가 생겼을 때 나는 비로소 해가 진 이후에도, 공휴일에도 학교에 남을 이유가 생겼다. 인권조례는"해" 혹은"하지 마" 이후에 부재한 이유를 들을 수 있게 하거나 물을 수 있게 했다. 마치 차별금지법이 어떤 이가 겪는 이름 모를 불쾌감, 분노, 좌절에 '차별'이라고 판단할 근거와 언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다.우리 사회는 아직 '동등한 입장'이 되는 데 대단히 미숙하다. 평등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고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때로는 부딪치고 깨지며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 고민은 특정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 학교는 더더욱 평등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가르치듯 말이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소양은 투표와 선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작동원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민주사회에서 평등은 그것이 작동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1조가 있는 자와 100만 원이 있는 자도, 여성도 남성도, 이성애자도 성소수자도, 고용주도 노동자도 동등하게 딱 1표를 행사하는 데서 출발한다. 평등을 보장할 의지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알맹이 껍데기일 뿐이다.사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측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가 가시화되길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나 권리가 없던 이들이 나와 같은 보편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잘리지 않을 권리와 매맞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청소년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선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필사적으로 입을 막으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이크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13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는 보수기독교 세력에 굴복한 정치가 가져온 대한민국 인권의 암흑기를 겪었다. '나중'으로 밀려난 차별금지법은 다시 발의되기까지 7년의 시간 동안 여의도에서 존재하지만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개악/폐지시키려는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진다. 그에 앞서 이미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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