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인천시가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면서다. 그해 12월 20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집회불허공간’으로 남아있던 인천애뜰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 1항 5호 가목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비로소 열렸다.
임태석씨는 지난 17일 인천애뜰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장, 시의원에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의미였을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진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지난 17일 오후 2시쯤 인천시청 본관 앞 잔디마당. ‘모두의 광장 인천애뜰을 열어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세워지자 마이크를 든 임태석씨가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그는 본관 앞 광장인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게 규정한 조례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21명 중 한 명이었다. 임씨는 “약 4년 동안 집회가 금지된 공간이 시민에 의해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고 나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기쁘고 다행스러웠다”고 말했다. 잔디마당에 앉은 20여명의 손엔 ‘인천애뜰은 시민의 공간이다’, ‘위헌이다. 조례를 폐지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이날 열린 집회는 2019년 11월 1일 인천애뜰을 만든 지 1466일.
‘집회불허공간’으로 남아있던 인천애뜰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 1항 5호 가목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비로소 열렸다. 헌재는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용 시 신청하게 한 조례안 6조에 대해선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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