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통장 압류해봤자 잔액 '42원'... 바보라서 사기 당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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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통장 압류해봤자 잔액 '42원'... 바보라서 사기 당했겠나' 전세사기 빌라왕 대전 전세사기특별법 김선재 기자

벌써 다섯 명 째다. 전세사기 피해자 다섯 명이 생명을 잃고 나서야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주장한 안보다 적용대상은 확대되었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지난 5월 27일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진호씨는 신혼부부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다가구 빌라에 거주하다 지난 2월 15일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그 중 90%인 1억 8백만 원은 신혼부부 대출 은행 빚이다. 진호씨는 세 달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87년 생 오아무개씨. 임차인들이 전화를 하면 꼬박꼬박 전화를 받으며"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다"며 안심을 시켰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

"제가 계약했을 당시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주는 서류 중에 중개대상물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란이 있어요. 그 건물에 나보다 먼저 전입해서 보증금이 총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당시 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임대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매가 터지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보니 거의 10억 원 가까이가 선순위 보증금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 저에게 말한 금액의 4배 가까이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 이건 허위 사실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고은씨가 이삿짐을 빼고 한 시간 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고은씨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집주인 오씨는 통사정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고은씨를 설득했다. 보증금 문제는 꼭 해결된다며 고은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고은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만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건물은 다 찾아가 봤어요.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불은 켜지나 한참 서서 지켜봤어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취해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세입자들끼리 연락을 하거나 왕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자의 사정을 잘 몰랐던 거죠.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가압류를 걸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씩 내용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에서 같은 문제를 겪은 게 한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잘못한 분이 누가 있나요? 나름 다 확인했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 다리 형태로 전세를 들어갔다가 당한 거잖아요. 진짜 인터뷰도 오늘을 제외하고 30번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 말고도 더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리고 있어요."피해자들의 절규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피해자들은 과연 정부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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