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지역구 행사에 경품 찬조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이재현 기자=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경품을 찬조 출연하도록 지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원주시의원이던 2019년 10월 열린 지역구 동민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행사에서 B씨 등 지인 3명에게 '경품을 찬조해 달라'고 요청, 행사를 주최한 시 산하 단체에 현금, 세탁기, TV 등 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경품 출연자가 'A씨의 부탁이니 찬조한다'고 말하는 등 A씨가 경품을 출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경품 모집 과정에서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경품 협찬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을 드러내 과시하려 한 수사 기록 증거 등으로 볼 때 행사 주최 측 역시 A씨를 기부자로 인식했다고 봤다.재판부는"피고인이 지역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지인을 통해 기부행위를 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지시·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직접 금품 등을 출연한 것이 아니고 경품 찬조에 과도하게 개입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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