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설치' 왜 안했겠나, 위헌적 행위' 경찰국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박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지휘·인사·감사·징계 등의 권한 행사를 통해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오늘은 77년 경찰 역사에서, 경찰독립의 역사를 쓰느냐, 민주경찰의 길을 퇴행시키느냐 운명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며"민주경찰은 이땅에 굳게 서고 뿌리내리고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엇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을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등 고위적 경찰인사와 관련한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경찰 자체 감찰 및 외부 감사 강화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행안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명문화를 위한 지휘규칙 신설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1960년 당시 내무부가 부정선거를 위해 경찰을 도구로 활용했음을 지적하며"경찰 중립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4.19 민주이념이 만들어낸 가치다. 현행 헌법전문에 적혀 있는 4.19 이념의 자식인 '경찰중립화 이념'은 헌법적 가치임을 의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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