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동 구금이라니... 한국 난민지원정책, 고문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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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 구금이라니... 한국 난민지원정책, 고문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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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긴 방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었던 어린이는 갇힌 채 오줌을 싸고 갈아입을 옷이 없어 으슬으슬한 상태로 밤을 지샜다고 한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 살 어린이 구금이라니. 지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실'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단속'된 이십대 초반의 몽골 국적 아버지와 세 살 난 어린이가 함께 갇혀있다. 문이 잠긴 방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었던 어린이는 갇힌 채 오줌을 싸고 갈아입을 옷이 없어 으슬으슬한 상태로 밤을 지샜다고 한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알고 보니 4월 초 경찰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던 몽골인 A씨가, 수원 출입국청에 아들과 함께 약 18일 동안 구금됐던 상황이었다는 것. 이는 두 달여 뒤인 지난 13일에야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 사이 A씨는 고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보호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시도했지만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이에 난민법의 제정,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피난 법적 조력 등에 관여하며 난민 이슈를 쉽게 설명해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에게 한국 난민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었다. 아래는 그와 지난 5일 비대면 인터뷰 및 지난 일주일간 서면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 활동가가 페북에 공유한 소식, 또 언론보도에 의해 3살 몽골 출신 아이가 부모와 함께 구금되어 고생한 소식을 봤다. 아동 구금의 현 주소가 무척 심각한 듯 보인다. 현재 한국에는 아동구금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출입국 측은 아이에게는 별도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구금하는 것이라고 20년째 주장하고 있다. '아동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있지만, 출입국 당국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구금하는 게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우크라이나는 난민신청 자체가 적다. 대략 1600명 고려인들을 포함, 3천여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내에 있다고 알고 있다. 어차피 체류자격이 있던 이들은 현재 연장이 가능하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난민보호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민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려인들에 대해서만 동포라는 생각 때문인지 동포비자로 처리하되 여권이 부재한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 등 편의 정도만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돕는 것은 없다. 우크라이나 고려인들도 결국 난민인데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지원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난민지원제도가 아니라 '난민고문제도'라 본다. 길게는 7~8년 걸려 난민인정 받고 젊음도 잃고, 정부에 분노만 쌓이고,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도 부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극빈층 생활을 전전하게 하는 것, 이건 난민 고문제도라고 생각한다. 박해를 피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빈한한 난민제도는 난민들을 여기서 또 고문한다. 최근에는 50일 이상 단식농성을 하면서, 부당한 법무부의 자신에 대한 난민거부에 저항해서 싸우는 이집트 난민분도 있다. 많은 난민들이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정부의 인권보호가 전무한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이들이 많다.""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정부가 재신청을 제한해 가급적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난민거부를 더욱 노골화하는 난민법개악을 꾀하고 있어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 활동가들에겐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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