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틱톡금지법 제정시 韓기업 피해?…'삼성·SK도 제재대상 우려'
전문가 "법 통과 전 대응해야"…정부 관계자 "외국기업까지 제재 가능성 작아" 김동현 특파원=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회사가 무더기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일명 틱톡금지법을 처리해 하원 본회의에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작전에 사용할 수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과 이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게 목적이다.그 제재대상은 중국의 관할이나 영향 내에 있으며 중국의 군사·첩보·검열·감시·사이버, 정보작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지휘, 거래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했다.
그는"반도체 제조와 공급망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광범위한 여야 합의가 있다. 하지만 TSMC,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이 법에 따라 제재될 중국 기업들에 반도체를 팔아 큰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2차 제재는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미크스 의원은"법안은 중국에 기반을 둔 모든 기업과 사업하는 우방과 동맹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다만 법안이 외교위 처리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수정될 여지도 있다.상원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상원 버전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현재 외교위 버전에는 우려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상·하원에서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다"며"다만 우리가 인플레이션감축법 때 경험했듯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법안 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기업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법안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미국에 해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게 취지인 만큼 미국 대통령이 틱톡 외에 삼성 같은 외국기업까지 제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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