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현장 옆 여전한 작업... 사업주 인식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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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현장 옆 여전한 작업... 사업주 인식변화 필요' 중대재해 민주노총_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윤성효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한 해 동안 폭발·급성중독·벌목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업장의 노동조합 측은 여전히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안국장은 '노동자는 현장에서 왜 죽임을 당하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의 실상을 고발했다. 2022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은 611건에 644명이었다. 전년 대비 54건에 39명이 감소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229건 중 고용노동부의 사건처리율은 52건에 그쳤고, 기소 의견 송치는 34건이며 검찰송치의 절반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재벌 대기업 중대재해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사고 이후 회사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라는 조치를 했다. 회사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장블 발부하고 징계하겠다'고 했다"며"작업환경 개선으로 문제 해결이 아닌 '인사권 악용'을 해 노동자에게 징계와 불이익 처분으로 현장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을 불평불만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회사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경영방식이 여전하다. 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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