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의 말처럼 다시는 기영이·기철이·땡구를 그리지 못할까봐…”검정고무신 이우영 저작권
“저들의 말처럼 다시는 기영이·기철이·땡구를 그리지 못할까봐…”
원작자 아닌 장씨가 저작권을 가져간 건 계약 때문이다. 2007~2008년 3차례에 걸쳐 맺은 사업권 설정 계약서엔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장씨에게 위임한다” “출판하고자 하는 책에 대해선 장씨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2008년 자신의 지분을 36%로 설정한 장씨는 2011년 검정고무신의 글 작가 이영일씨의 지분 17%를 추가로 인수했다. 이씨는 미공개 원고에서 “이때부터 장씨는 마치 자신이 검정고무신을 만든 원작자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씨 측은 “2015년 이후 만화 원작 애니메이션 등에서 받은 돈은 수익의 약 0.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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