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론을 망치는가] 언론통제에 대한 헛된 욕망
기원전 59년경, 로마제국 원로원은 악타 디우르나를 발행했다. 악타 디우르나는 처음엔 벽보 형태였다가 차츰 손으로 가죽에 쓴 문서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악타 디우르나가 등장한 시대는 카이사르를 비롯한 3인의 정치인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로마를 함께 통치하던 시절이다. 이들은 권력을 분점하고 로마를 제국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초창기 악타 디우르나에는 원로원 결정사항과 식민지 소식이 주로 실렸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첫 황제로 즉위한 뒤에는 악타 디우르나는 황제 권위를 치켜세우기 위한 선전 글귀가 가득한 관보로 전락했다. 그 시기에 시장에선 민간이 발행하는 악타 포풀리같은 경쟁지가 등장한다. 악타 포풀리에는 관보에 실린 황제와 원로원 소식과 더불어 항구를 통해 전해지는 식민지 소식, 사건 사고, 물가 정보, 원형경기장 검투 일정, 정치인 추문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우리는 어땠을까? 조선왕조는 500년간 같은 훌륭한 기록문화유산을 남겼지만, 민중이 직접 조보를 복사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했다. 선조 때 조보를 필사하여 한성부에서 판매했던 상인들이 있었다. 용감한 시도였지만, 반정으로 집권한 선조는 사사로운 정보유통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철저히 탄압했다. 나라는 작고 왕의 소갈머리는 좁아터졌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근절할 수 있는 대상인가? '가짜뉴스'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흔히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보도과정에서 부실한 취재로 발생한 오보부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까지 모두 포함한다. 심지어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해학마저도 '가짜뉴스'라 부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언론활동 상의 고의성과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법률로 열거해야 한다. 쉽지 않은 난제다. 이미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묶어서 간단히 설명하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죄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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