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조국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하고 그달 25일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올해 1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 전형 과정에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조씨 측의 대면 및 서류 소명 등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 2월 28일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조씨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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