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장남이' 판례 깨졌다…'남녀 구분 없이 나이순으로'
이제는 나이순입니다.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남녀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겁니다.이 남성이 사망하자 내연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한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딸들은 자신들의 사진조차 아버지를 모신 곳에 갖다 놓지 못 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선/원고 측 법률대리인 : 추모공원에 있는 유해를 우리 쪽이 지정하는 원하는 추모공원에 바꿔 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있고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게…]별도 합의가 없다면 성별 관계없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판례를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여성차별 때문인데요.나이순으로 하는게 맞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법원도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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