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책임질 주재자를 정할 때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아들이냐 딸이냐, 적자냐 서자냐를 가릴 것 없이 나이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사망한 A씨 유족들 간 유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아들에게 제사주재자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B씨와 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또는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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