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집행위원장 자격 박탈 지켜봐야, 직무 정지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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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집행위원장 자격 박탈 지켜봐야, 직무 정지도 고려' 전주국제영화제 박형배 정준호 전주시 이선필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한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원이 구체적인 취지와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시의원은 8일 진행한 의회 5분 발언에서"전주국제영화제 정관에 복수의 집행위원장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기에 공동집행위원장 임명은 정관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형배 시의원은 10일 오전 에"현재 이사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이 임명되려면 정관 개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으니 문맥상 위원장은 1명이 맞다"고 재차 5분 발언 내용을 짚었다. 해당 주장은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내린 결론이다. 박 시의원은"정준호씨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경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그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5분 발언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답하게 되어 있다. 그걸 기다리는 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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