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임명 강행하더니... '전주영화제 정관 위반, 결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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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임명 강행하더니... 전주영화제 정관 위배 논란 전주영화제 박형배_시의원 성하훈 기자

영화계의 반대 속에 전주시장이 강행한 배우 정준호의 전주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임명이 정관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형배 시의원은"정관에 부위원장과 위원의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집행위원장을 몇명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은 1인으로 봐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고문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전주영화제 정관 35조 2항에 따르면"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을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8일 전주시의회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전주영화제 공동 집행위원장 선임은 무효라고 지적하며 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 ⓒ 전주시의회전주시청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1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위원장을 공동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자문을 나름대로 구했고, 이사회를 거쳤기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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