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벌금형 확정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검찰은 A 씨가 정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또 정 씨의 변호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거나 A 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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