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늑장 전학' 지적을 받고 있는 민족사관고(민사고)가 전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늑장 전학' 지적을 받고 있는 민족사관고가 전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에서 '전학'이 결정된 이후 7개월이 흐른 2019년 2월 14일에서야 강원도교육청에 '전학학교 배정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민사고 공문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민사고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7일 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전학 건 등과 관련 민사고와 교육청 사이에 오간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민사고는 2019년 2월 14일자 공문에서"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을 이행하고자 한다. 검토 후 재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은 같은 해 2월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공립고로 전학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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