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 주는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경기교육청만 안 줘' 경기도교육청 기간제_교사 이민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여금 성격의 정근수당 지급을 촉구했다.박혜성 기간제교사 노조 위원장은"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3월에 학교를 이동한 기간제 교사에게 1-2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임용권자가 다르다는 것과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지난해 5월 소송 1심 판결에서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교육감이 임용권자이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임용권을 핑계 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직무유기"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장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소송 피고인 서울교육청은 2022년부터 학교를 옮기더라도 정근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고 있다"며"유독 경기도교육청만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고 있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속감을 상실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 청구 소송에서"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며 정근수당을 교육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현실은 달랐다. 한 기간제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매년 이맘때만 되면 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근수당 차별은 이런 고통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지난 18년 동안 16년을 중·고등학교 담임으로 근무했다. 기간제 교사로 연속 근무했음에도 근무한 학교가 달라지면, 즉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1월 정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이는 1-2월의 근무 경력을 부정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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