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SBS뉴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특히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비춰보았을 때 처음부터 살인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약 한 달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A 씨가 B 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 씨가 직접 법원에 A 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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