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법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r제주 무속인 성추행
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1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궁에 귀신 붙었다' 속여 퇴마의식 받도록 강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A씨는 두 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재판부는"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서는"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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