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안 맞으면 패서라도 집회 막겠다는 윤석열 구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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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5월 16일 건설노조 1박 농성을 두고 한 발언은 경찰을 움직였다. 5월 24일 6년 만에 강제 해산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졌던 '캡사이신 분사 대응' 또한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일부 매체가 제기한 '집회 후 쓰레기 문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도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대규모 집회를 하면 자체적으로 간부들을 배치해 청소하고, 다 처리를 못하니 수백만 원을 들여 청소대행업체를 부르고 있다"면서"'쓰레기가 산더미'라는 보도는 조합원들이 모아두고, 이를 업체가 치우는 과정의 단면을 말하는 것이라 사실에 맞지 않고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16일 건설노조 농성 현장에 없었는데도 경찰의 소환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건설노조 2인, 민주노총 간부 3인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면서"저는 그 3명 중 포함된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저는 용산으로 향하며 대표단 맨 앞 첫줄에 있어 모든 사진에 다 나온다. 조금만 신경써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와의 통화에서"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랑희 활동가는 우리나라도 가입, 비준돼 있어 국내법 효력이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중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집회 권리가 제한되려면, 사람의 안전 또는 생명에 실제적이고 중대한 위험 등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기억을 더듬어 건설노조 집회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이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랑희 활동가는"2017년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 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해 당시 경찰청장이 받아들였다"면서"그런데 5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대체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5년 전 약속은 거짓말이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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