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요양원' 허용에 복지학계 반발 '돈벌이 수단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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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란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유관 학회들은 '돌봄제도의 공공성 추구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일정 조건 하에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거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차 허용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이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민간 시설을 늘릴 방법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허용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 비영리 법인에 한해 임대 방식을 허용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참고해 시설 난립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 보건·복지 분야 19개 학회는 21일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 적은 자본금으로 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장기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750여개 시설을 운영하던 회사 ‘서던 크로스’가 2012년 급작스레 파산하면서 노인 3만여명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사회적 혼란이 벌어졌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일정 조건 하에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거론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접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만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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