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관리기준에 따른 것
게티이미지뱅크 대한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몸무게 측정을 한다. 대한항공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은 오는 28일부터 9월2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은 9월8~19일 사이 휴대 수화물을 포함해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측정 기간 동안 대한항공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야 한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몸무게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의 체중과 휴대용 수하물의 몸무게를 측정해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 중량을 승객표준중량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관리기준은 “운영자가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에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정해진 증명 한계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고 밝힌다. 물론 원치 않으면 몸무게를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며 “측정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탑승 시 안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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