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허용범위 확 늘렸다…'세입자 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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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허용범위 확 늘렸다…'세입자 보호용' SBS뉴스

6개월 안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원래 집이 있던 경우는 그 기간 안에 팔아야 했습니다.정부는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기간은 없애고, 기존 집도 2년 안에만 팔면 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처분 전입 약정을 위해 신규 구매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입니다.

]스스로 이전 계약보다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린 1주택 집주인들은 2024년까지, 직접 2년을 살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이 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전월세를 크게 올려 받는 상황을 유인책을 제시해 막아보겠다는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월세 30만 원 반전세를 사는 급여 5천500만 원 직장인의 경우에, 예전보다 1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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