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다툼'만 남은 간호법 논란…내 생명 살릴 의사 사라진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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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사이에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r간호법 유재일 소리내다

의사로부터 간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사의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법이다. 간호사의 인권, 처우 그런 명분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건 지위에 관한 법이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사이에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연 간호사의 지위 변동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지금 의료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자가 86만 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2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 부담 20%를 합산하면 요양 시장은 2030년 29조원 규모가 된다. 간병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2021년 7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증가율도 연 8% 이상이다. 사실상 재외동포에만 개방돼 있는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간병비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시장은 치료와 케어의 양대 축으로 분화 중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됐다면 간호사는 케어의 영역에서 의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게 이번 간호법 논란의 핵심이다. 문제는 인권이 아니다. 이권이요 권력이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도 되는가? 당신이 외과 의사라 가정하자. 지금 수술하면 살릴 확률이 70%, 수술을 안 하면 사망 확률이 100%인 환자가 있다. 당신은 수술하겠는가? 당연히 수술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수술하면 소송 확률이 30%, 수술 안 하면 소송 확률이 0%라면 당신은 수술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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