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
서대연 기자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대연 기자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는 또"해외 사례를 봐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을 마친 뒤 독립 진료 자격·면허를 따야 개원도 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도 된다"며"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목표 아래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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