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김수현 기자=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성서호 권지현 김수현 기자=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그는 또"해외 사례를 봐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을 마친 뒤 독립진료 자격·면허를 따야 개원도 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도 된다"며"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목표 아래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진료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끌고가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설명 법제화…사고처리특례법 도입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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