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데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현장 실사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그 같은 자료를 받아 ..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데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현장 실사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그 같은 자료를 받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건 정부가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다. 그러라고 정책 전문가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정부에 둔 것이다. 법원이 개입해 당부를 판단하는 건 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게 된다.
물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건 법원의 역할이겠으나, 작은 절차적 흠을 이유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정은 피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의대 증원은 일정상 불가능하다. 본안소송에서 정부가 이긴다고 해도 5~6개월 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를 뒤집는 것이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공익에도 어긋난다. 의대 교수나 의대생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낼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의 신청을 받아 의대 증원을 대학별로 배분했다. 이게 싫다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은 총장에게 따져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도 국가가 아니라 총장을 상대로 내야 한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에서 이미 명확히 인정된 사실이다. 1심은 의대생과 교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아예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조차"정원 증가로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고법도 의사·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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