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취침'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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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취침'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SBS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날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SUV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준 뒤 운전하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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