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3일만에 사과문 내놔피의자 신분 용산서 조사신호위반·불법주차 등 포함
신호위반·불법주차 등 포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문씨의 경찰 출석은 사고 발생 이후 13일 만이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외에 신호 위반,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7시께부터 최소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동안 '캐스퍼' 차량을 장시간 주차가 불가한 황색 점선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문씨는 경찰 출석 후 기자단에 사전에 작성한 591자 분량의 사죄문을 배포했다. 문씨는"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했다.
또한 그는"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고 후 제 사과를 받아주신 점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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