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피해 택시 기사는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
피해 택시 기사는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경찰은 다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일 해당 혐의가 적용돼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병원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며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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